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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부] 2023학년도 1학기 학부 수강과목 철회 및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안내
작성일
2023.04.11
작성자
교육과학대학
게시글 내용

2023학년도 1학기 학부 수강과목 철회와 재난위기학기(2020학년도 1학기) 수강철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2023학년도 1학기 학부 수강과목 철회

1. 수강철회 절차

연세포탈서비스(학사정보시스템→ 학사행정→ 수업→ 학생→ 수강철회신청)에서 학생이 직접 온라인으로 철회를 신청

2. 수강철회 기간 : 2023. 4. 27.(목) 09:00 ∼ 5. 1.(월) 23:59

3. 유의 사항

1) 수강과목 철회 후 다른 과목으로 대체 수강신청 할 수 없으며, 수강과목 철회 후에도 신청과목이 최소 1과목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며, 성적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3) 수강과목을 철회한 학생은 학칙 제43조2항에 의하여 학점초과 신청이나 우등생(최우등생, 우등생, 우수생) 및 최우등졸업생, 우등졸업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수강철회 후 학사포탈 내 개인시간표에서 과목이 삭제되지 않으니, 반드시 수강신청 내역 메뉴에서 확인

: 수강철회 신청 후에 연세포탈서비스(학사정보시스템→ 학사행정→ 수업→ 학생→ 수강신청 내역)에서 확인

5) 2013학번 이후 재수강 횟수를 사용하여 수강신청한 과목을 철회하는 경우, 재수강 횟수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6) 철회관련 문의는 학사지원팀(02-2123-209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철회에 따른 장학금 관련 문의는 학생지원팀(02-2123-819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재난위기학기(2020-1학기) 이수 과목 철회 안내

1. 신청대상자 : 2020-1학기를 이수한 신촌캠퍼스(국제캠퍼스 포함) 학부생

※ 2020-1학기를 이수한 학부생 중 아직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를 신청하지 못한 학생(재학생 및 휴학생(입대휴학생 포함))은 모두 이번 학기 수강철회기간에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는 2023학년도 2학기까지 운영되며 2024학년도부터는 신청 불가합니다.

  - 졸업자/학사학위수료자/제적자 신청 불가
   - 2023-1학기 의과대/치과대 소속 학생 신청 불가

2.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교과목의 범위
2020-1학기에 이수한 학부개설 교과목, 국내교환대학 교과목, 대학원 교과목(학부 인정, 대학원 인정) 중 P/NP 교과목을 제외한 1과목에 대하여 철회 가능합니다. 단, 철회 후 이수과목이 최소 1과목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신청 기간 및 방법
    2023. 4. 27.(목) 09:00 ~ 5. 1.(월) 23:59

    ※ 철회 신청의 취소는 철회 신청기간에 시스템으로 가능하며, 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절대 취소 불가하오니 신중히 결정하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졸업예정 학생은 철회 신청하기 전에, 철회하더라도 졸업학점 이수요건에 지장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결과 반영
2023. 5. 9.(화) 15:00부터 연세포탈서비스(학사정보시스템→학적→학생정보→성적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철회한 과목은 성적표에 성적 대신 WE(Withdrawn for Emergency Situation)로 표기되고, 이수학점과 평량평균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5. 학점 포기에 따른 제한 및 유의사항

1) 졸업 시 (최)우등 졸업 대상에서 제외

2) 2020-1학기 학사경고, 성적불량제적, 우등생(최우등생, 우등생, 우수생) 선정은 철회 전 원성적을 적용합니다.

3)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교내 장학금에는 철회 전 원성적을 적용합니다.

4)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결과 반영 전 적용된 교외장학금의 경우 철회 전 원성적을 적용합니다.

첨부
[붙임1-1] 2023-1 수강철회 안내문.hwp [붙임1-2] Course Withdrawal for 2023 Spring Semester.hwp [붙임2-1] 2023-1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특례제도 안내.hwp 2023-1_철회및재난위기학기철회안내_국영문_PDF버전.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