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학부] 2023학년도 1학기 학부 수강과목 철회 및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안내
- 작성일
- 2023.04.11
- 작성자
- 교육과학대학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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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학부 수강과목 철회와 재난위기학기(2020학년도 1학기) 수강철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2023학년도 1학기 학부 수강과목 철회
1. 수강철회 절차
연세포탈서비스(학사정보시스템→ 학사행정→ 수업→ 학생→ 수강철회신청)에서 학생이 직접 온라인으로 철회를 신청
2. 수강철회 기간 : 2023. 4. 27.(목) 09:00 ∼ 5. 1.(월) 23:59
3. 유의 사항
1) 수강과목 철회 후 다른 과목으로 대체 수강신청 할 수 없으며, 수강과목 철회 후에도 신청과목이 최소 1과목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며, 성적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3) 수강과목을 철회한 학생은 학칙 제43조2항에 의하여 학점초과 신청이나 우등생(최우등생, 우등생, 우수생) 및 최우등졸업생, 우등졸업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수강철회 후 학사포탈 내 개인시간표에서 과목이 삭제되지 않으니, 반드시 수강신청 내역 메뉴에서 확인
: 수강철회 신청 후에 연세포탈서비스(학사정보시스템→ 학사행정→ 수업→ 학생→ 수강신청 내역)에서 확인
5) 2013학번 이후 재수강 횟수를 사용하여 수강신청한 과목을 철회하는 경우, 재수강 횟수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6) 철회관련 문의는 학사지원팀(02-2123-209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철회에 따른 장학금 관련 문의는 학생지원팀(02-2123-819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재난위기학기(2020-1학기) 이수 과목 철회 안내
1. 신청대상자 : 2020-1학기를 이수한 신촌캠퍼스(국제캠퍼스 포함) 학부생
※ 2020-1학기를 이수한 학부생 중 아직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를 신청하지 못한 학생(재학생 및 휴학생(입대휴학생 포함))은 모두 이번 학기 수강철회기간에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는 2023학년도 2학기까지 운영되며 2024학년도부터는 신청 불가합니다.
- 졸업자/학사학위수료자/제적자 신청 불가
- 2023-1학기 의과대/치과대 소속 학생 신청 불가2.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교과목의 범위
2020-1학기에 이수한 학부개설 교과목, 국내교환대학 교과목, 대학원 교과목(학부 인정, 대학원 인정) 중 P/NP 교과목을 제외한 1과목에 대하여 철회 가능합니다. 단, 철회 후 이수과목이 최소 1과목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3.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신청 기간 및 방법
2023. 4. 27.(목) 09:00 ~ 5. 1.(월) 23:59※ 철회 신청의 취소는 철회 신청기간에 시스템으로 가능하며, 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절대 취소 불가하오니 신중히 결정하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졸업예정 학생은 철회 신청하기 전에, 철회하더라도 졸업학점 이수요건에 지장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결과 반영
2023. 5. 9.(화) 15:00부터 연세포탈서비스(학사정보시스템→학적→학생정보→성적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철회한 과목은 성적표에 성적 대신 WE(Withdrawn for Emergency Situation)로 표기되고, 이수학점과 평량평균 계산에서 제외됩니다.5. 학점 포기에 따른 제한 및 유의사항
1) 졸업 시 (최)우등 졸업 대상에서 제외
2) 2020-1학기 학사경고, 성적불량제적, 우등생(최우등생, 우등생, 우수생) 선정은 철회 전 원성적을 적용합니다.
3)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교내 장학금에는 철회 전 원성적을 적용합니다.
4)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결과 반영 전 적용된 교외장학금의 경우 철회 전 원성적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