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긴급] 2021학년도 1학기 재입학 전형 서류 접수 관련 추가 공지사항 게시
- 작성일
- 2020.11.23
- 작성자
- 교육과학대학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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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지원 자격대상
◼ 미등록, 미복학, 성적불량(제적일로부터 2년 경과된 자), 학기초과, 자원퇴학 제적자
◼ 편입생(일반,학사,군위탁) 및 소속변경생 중 제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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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단위
교육학과, 약학과를 제외한 전 학과 약간 명
* 폐지된 법학과의 경우 행정학과에 한하여 재입학 신청 가능
*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은 해당 대학 사무실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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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방법
1) 1단계 : 학사지원팀 심사
2) 2단계 : 대학별 심의위원회 심사(해당 대학·학과)
3) 3단계 : 재입학 심의위원회 심사
*위 심사과정에서 하나라도 불가(不可)이면 재입학이 허가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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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1) 재입학 신청서 1부(소정양식)
2) 청원서 1부(소정양식)
3) 학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학부대학장(백양관 N311호) 및 학과장 추천 내용 및 날인 필요)
4) 서약서 1부(소정양식)
5) 성적증명서 1부
6) 학적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및 학적증명서는 연세포탈서비스 또는 종합서비스센터(백양누리 지하 1층)에서 발급
* 필요 시 필기 또는 면접을 부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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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일정
1) 접수기간: 2020. 11. 23.(월) ~ 12. 4.(금) 9:00~17:00
2) 접 수 처: 교무처 학사지원팀(언더우드관 지하 101호)
3) 재입학 허가자 발표 : 2021. 1. 5.(화)
* 연세포탈서비스 로그인 → 학사정보시스템 → 학사관리 → 학적 → 재입학 → 심사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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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재입학 후 당해 학기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일반휴학을 할 수 없음
2) 재입학 이전의 재학기간, 학사경고 등의 학적사항, 취득학점 및 성적을 통산함
- 재입학 전 일반휴학을 모두 활용한 학생은 재입학 후 일반휴학 할 수 없음
- 재입학생의 재학연한은 이전 이수학기를 포함하여 12학기(당초입학생 기준)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학기초과로 제적됨
단, 학기초과로 제적되었던 학생이 재입학하는 경우 최대 16학기(3학년 편입생은 최대 8학기)까지 재학할 수 있음
- 재입학 전 학사경고 사항은 유효하며 횟수를 누적 적용함. 성적불량으로 제적되었던 학생이 재입학하는 경우 학사경고 1회
만 받아도 제적됨
3)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용함
4) 재입학 합격 후 포기 시 또 다시 재입학을 할 수 없음
5) 재입학 합격 후 학기 개강 전까지는 계절 학기를 수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