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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부] 2022학년도 2학기 학부 수강과목 철회 및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안내
작성일
2022.10.04
작성자
교육과학대학
게시글 내용

2022학년도 2학기 학부 수강과목 철회와 재난위기학기(2020학년도 1학기) 수강철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2022학년도 2학기 학부 수강과목 철회

가. 수강철회 기간: 2022.10.27.(수) 9:00 ~  10.31.(금) 23:59

나. 수강철회 절차

      - 연세포탈서비스(학사정보시스템->학사관리->수업->수강->수강철회신청) 에서 학생이 직접 온라인으로 철회 신청.

다. 유의사항

     1) 수강과목 철회 후 다른 과목으로 대체 수강신청 할 수 없으며, 수강과목 철회 후에도 신청과목이 최소 1과목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2)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며, 성적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3) 수강과목을 철회한 학생은 학칙 제43조2항에 의하여 학점초과 신청이나 우등생(최우등생, 우등생, 우수생) 및 

         최우등졸업생, 우등졸업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수강철회 후 수강내역 확인: 수강철회 신청 후 학사정보시스템에서 확인

      - 학사정보시스템->학사관리->수업->수강신청 내역에서 확인


2. 재난위기학기(2020-1학기) 이수 과목 철회 안내

가.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신청기간: 2022.10.27.(수) 9:00 ~ 10.31.(금) 23:59

      *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는 2023학년도 2학기까지만 운영되며 2024학년도부터는 신청불가.

나.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절차

      - 연세포탈서비스(학사정보시스템->학사관리->수업->재난위기학기수강철회->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신청)에서 학생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

다. 신청대상자

      - 2020-1학기를 이수한 신천캠퍼스(국제캠퍼스 포함) 학부생 중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미신청자

             * 2020-1학기를 이수한 2022-1학기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가능

라.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교과목의 범위

      - 2020-1학기에 이수한 학부개설 교과목, 국내교환대학 교과목, 대학원 교과목 중 P/NP 교과목을 제외한 1과목에 대하여 

        철회 가능

마. 결과 반영

      - 2022.11.4.(금) 15:00부터 연세포탈서비스(학사정보시스템->학적->학생정보->성적조회) 에서 확인 가능.

첨부
2022-2 Course Withdrawal for Emergency Semester.hwp 2022-2 수강철회 안내문.hwp 2022-2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특례제도 안내.hwp Course Withdrawal for 2022 Fall Semester.hwp 철회및재난위기학기철회안내-국영문-PDF버전.zip